유럽에 화장품을 팔려면 제품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현지에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두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파트너를 찾은 뒤에 알게 되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화장품을 규정 EC 1223/2009로 관리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해야 하고, 그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1. 책임자(RP)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CPNP 등록은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도, 한국 브랜드사도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 EU 역내에 설립된 제조사
- 수입자 (현지 유통사가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서면으로 지정된 제3자 — 전문 대행사 또는 귀사의 현지 법인
여기서 실무적인 판단이 갈립니다. 현지 유통사를 책임자로 세우면 비용은 들지 않지만, 등록이 그 유통사에 묶입니다. 나중에 유통사를 바꾸면 등록을 옮기는 작업이 따로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끌고 갈 생각이면 제3자 대행이나 자체 법인 쪽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유럽 법인 설립 문의를 받는 이유의 상당수가 이것입니다.
2. CPNP에 제출하는 내용
- 제품명, 카테고리, 용도
- 책임자 정보와 연락처
- 전체 성분 정보 (INCI 표기)
- 라벨과 용기 이미지
- CPSR 참조 정보와 안전성 평가자 정보
- 제조 국가와 배치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CPNP 참조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역내 판매가 불법입니다.
3. PIF와 CPSR — 등록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PIF(Product Information File)는 제품 정보 파일입니다. 책임자가 보관하고, 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안전성 보고서로, 자격을 갖춘 독성학자가 성분의 안전성과 노출 한계를 검토해 발행합니다.
실무에서 일정을 잡아먹는 것은 CPNP 등록 자체가 아니라 이 단계입니다. 제조사에서 성분 자료와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제조사가 유럽 요건에 맞는 형식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를 고를 때 이 자료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격만 보고 정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4. 라벨은 나라마다 다시 봐야 합니다
EU 공통 규정이 있지만, 표기 언어는 판매하는 회원국의 요건을 따릅니다. 독일에 팔면 독일어, 프랑스에 팔면 프랑스어 표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만든 라벨로 유럽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5. 영국은 별도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 제도를 운영합니다. SCPN이라는 별도 포털에 등록해야 하고, 영국 내에 설립된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EU 등록이 영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EU를 모두 보신다면 등록도 책임자도 두 벌이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무 순서로 정리하면
- 제조사를 고를 때 유럽 요건에 맞는 성분·시험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책임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 (유통사 / 대행사 / 자체 법인)
- PIF 구성과 CPSR 발행 — 여기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 라벨을 판매 국가별로 검토
- CPNP 등록, 참조번호 확보
- 영국도 판매한다면 SCPN 별도 진행
규정과 요건은 개정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실제 진행 시점의 최신 요건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해당 품목의 현재 요건과 대략의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